지난 6월에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체복무 규정을 두지 않은 병역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대체복무의 방법도 마련하지 않은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건 위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2019년 말까지 대체복무 방법을 마련하라는 판결도 같이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인가 2009년도에 유엔의 대체복무 권고안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사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대법원의 선고를 앞둔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사건은 205건이라고 합니다. 이 205명의 피의자들은 무죄로 풀려나게 될 확률이 커졌습니다.
병역에 관한 문제는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뜨거운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멀쩡하게 액션 연기까지 소화하던 배우가 듣도 보다 못한 희안한 질환 때문에 병역 면제를 받고, 무대에서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춤실력을 과시하던 가수도 군대 면제를 받기 위해 꼼수를 쓰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연예계 뿐만 아니라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을 면제받으려는 일부 야구선수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은메달을 기원합니다'란 어처구니없는 비아냥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까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군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멀쩡하게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이나 가야 할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수 없습니다. 잘못하면 사회 전반에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관건은 대체복무제를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국방부 법무부 병무청 등에서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 조직에서 지난주에 기본안을 내놓았습니다. 합숙을 기본으로 한다, 대체복무 기간은 36개월로 한다. 근무지는 소방서나 교도소 등으로 한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김학용 의원은 국방부 등의 이런 안은 국민 정서와 너무 동떨어졌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대체복무기간 44개월 그리고 지뢰제거 지원 작업 등에 투입하자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유엔이 내놓은 대체복무 권고안에 보면 징벌적이어서는 안되고 공익에 부합되어야 하고 비전투적이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뢰제거 작업이 비전투적이지 않고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는 등의 반론을 펴기도 합니다. 하긴 요즘은 로봇을 이용해 지뢰제거 작업을 할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문제는요. 이제부터 누가 진짜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 아닌지를 가려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보면 대부분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라도 군입대를 앞두고 나는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사실 여부를 가릴 수 있을까요? 이런 병폐를 없애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대체복무와 연관시켜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육군 복무 기간이 18개월입니다. 과거 저는 30개월 복무했습니다만.
그리고 복무 기간이 가장 긴 공군이 22개월입니다. 그럼 대체복무기간을 얼마로 하는 게 적당할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중보건의 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군복무를 대신해 의료지원이 취약한 농어촌에서 일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근무기간은 3년, 36개월입니다. 저는 대체복무기간을 최소 36개월 이상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간이 길어야 비양심적인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군대와 같이 합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퇴근은 절대 안됩니다. 그다음은 대체복무 근무지입니다. 국방부 안대로 소방서? 교도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계속 필요하다고 봅니다. 독거노인 이나 장애인 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 업무에 투입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 육체적인 수고로움이 동반된 일이어야 합니다. 책상에 편하게 앉아서 일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과 동일하거나 1.5배 정도 근무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36개월 이상은 징벌적인 경향이 강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강도가 강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양심적 병역거부는 앞서 말한 특정 종교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개인적인 신념, 자신의 성향과 군대가 상반된다고 주장하며 병역거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들을 가려내는 위원회 성격의 조직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진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인력과 비용을 초래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다 우리 세금 아닙니까? 징벌적 성격이 없어야 된다고 하지만 이런 권고안 보다 정부가 더 신경 써야 할 것은 현역 복무자들이나 현역 입대를 앞둔 젊은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상쇄시키는 일입니다. 대부분이 군대 가기를 꺼려 합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정부의 인사청문회를 보면 장관이나 고위 관료 후보자들의 병역 의혹이 없던 시절이 없었습니다. 정치인 기업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자신이나 자신의 아들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기 위해 혈안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국적, 외국국적 등등등...이런 사회풍조가 군대가는 젊은이들을 상실감에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대체복무 제도.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때부터 논의가 시작될 겁니다. 개인적인 희망은 현역병으로 입대하지 않았던 국회의원들은 입 좀 다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대체복무가 양심적 병역거부의 슬기로운 해답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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