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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모든 것들의 리뷰

성인지 감수성..성범죄 판결의 기준이 바뀐다

by 올드아미 2019.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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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일 우리나라의 성범죄에 대한 주목할 만한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성폭력과 관련한 판결이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만 이 날 2심에서는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어

안 전 지사는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여기서 담당판사는 성인지 감수성이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똑부러지게 정의된 뜻은 없지만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의 입장 즉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피해자의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김지은씨가 성폭행을 당한 다음날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업무에 임한 것을 두고 논란이 많았었죠.

이제 성범죄에 관한 판결의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작년에 대법원 판결에서 처음 이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안희정 전 지사의 2심 재판의 판결문에 인용이 되면서 핫이슈가 되었습니다.

사실 예전의 성범죄 판결의 경우 성폭력이 있고 난 다음, 피해자의 행동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령 성폭력을 당하고 나서 가해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다든지, 혹은 일상적인 통화나 문자를 주고 받는 등등의 행동이 성폭력이 아닌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시각이죠.

그리고 성폭력을 당하고 난 뒤 바로 신고하지 않은 것도 피해자에겐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때때로 피해자인 여성들이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법정에서마저 피해자는 피해자답게 행동해야 한다는 어찌 보면 가해자의 기준에서 보는 불합리한 판결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피해자 다움'이라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이제는 거둬들여야 할 때입니다.

성폭력을 당한 경우에는 식음을 전폐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자살을 시도해야만 피해자인가요?

정말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사실 남녀간 서로 아는 사이에 발생하는 강간과 같은 강력 성범죄의 경우 90%이상이 가해자와 피해자 둘이서만 있을때 발생하는 빈도가 많습니다.

대부분 목격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가령 녹음이나 동영상과 같은 물적증거가 없는 경우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기도 하죠.

게다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둘 다 배우자가 없는 싱글인 경우에는 더더욱 입증하기가 곤란합니다.

남성은 당연히 성폭력이 아닌 연인의 감정으로 사랑을 했다고 주장하겠죠.

문제는 여성이 성관계에 동의를 해놓고 성폭력을 당했다고 남성을 고발하는 경우입니다.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요.

이런 경우에는 어떡해야 할까요?

성인지 감수성을 악용할 가능성도 다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폭넓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 안희정 전 지사의 판결에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언급은 

그 시사하는 바가 무척 큽니다.

피해자의 주장과 진술이 법정에서 더 인정받는 계기가 될 테니까요.

성범죄는 피해자의 영혼까지도 파괴할 수 있는 무서운 범죄임을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떻든 성범죄와 관련한 판결도 그 기준과 판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이런 성범죄와 관련 없는 건전한 생활 그리고 건강한 연애를 하는게 가장 좋은 예방약입니다.

남자다움을 과시한다고 옛날처럼 막무가내로 키스하고 껴안는 등 여성의 신체에 함부로 손을 댔다가는 이제

패가망신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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